백화점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백화점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 제휴업체가 백화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1호, 1호의2, 2호 : 사유발생 즉시
- 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