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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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원문 PDF 보기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당사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역할,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을 담은 ‘현대백화점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 조성
- 안전보건 경영방침
- · 첫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전략적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 · 둘째, 모든 직원이 안전ㆍ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구현한다
- · 셋째,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과창출을 통해 미래 성장에 기여한다
본사 및 각 사업소별 안전보건관리 위한 각 부문별 전담 부서 운영

※ ㈜현대백화점 / 한무쇼핑 ㈜ 각각 별도 법인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중이나, 조직도 형태는 동일
㈜ 현대백화점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당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전사에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각 사업소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보건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하고 올바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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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평가시스템
당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소별 안전활동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사에 확대 적용하는 안전관리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위기관리 훈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진행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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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 예방 활동
당사는 도급사업 부문에 대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수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사에 도급사업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급/수급인간 작업환경에 대한 수시 합동점검과 정기 회의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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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 2,668 | 2,486 | 2,822 | |
산업재해 건수 (인원) |
1 (1) | - | 1 (1) | |
산업재해율 (종업원 수 대비) |
0.0003% | - | 0.0003% |
당사는 사업소별로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정기교육을 수료하여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우 입사시 8시간에 걸쳐 백화점 위기관리 수칙, 감정노동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학습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며,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1회 2시간씩 팀별 관리감독자가 주관하여
월별 테마에 따른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사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보건관리자)이 상주하여 직원 및
고객의 응급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년에 1회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와 함께 사업소별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노출 여부를 파악합니다. 또한, 장시간 서서 근무하여야하는 협력사원이 이용하는 층별 휴게실에 대해 정기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개선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진행시 전 직원 스트레스 검사를 함께 진행하며, 검사 결과 스트레스 지수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근무하여 고객 응대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협력사원들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감정 노동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사업소별로 선임되어있는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및 근무 장소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통해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개선 조치를 진행합니다.
당사 주관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관리, 직원식당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수급업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
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업체와 적극 협력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안전 부문과 시설안전 부문을 나누어 사업소별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개선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사원들과 함께 안전사고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층별 안전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보건공단 주관 공생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 뿐만 아니라 수급업체를 포함한 안전보건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업체와 함께 공생협력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동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전체적인 유해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과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기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방역관 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휴게실 및 식당 등 방역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전파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소독, 칸막이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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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8 | 노동조합 설립 |
2001. 02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 |
2019. 12 | 「노사문화 유공 산업포장」 수상 / 고용노동부 |
2020. 06 |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장려상 수상 / 고용노동부 |
전 직원 | 조합원 | 가입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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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 872 | 28.6% | 2022.2월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506 | 100.0% | |
남성 | 98 | 19.4% | |
여성 | 408 | 80.6%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311 | 100.0% | |
남성 | 52 | 16.7% | |
여성 | 259 | 83.3%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506 | 100.0% | |
20대 | 455 | 89.9% | |
30대 | 39 | 7.7% | |
40대 이상 | 12 | 2.4%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331 | 100.0% | |
20대 | 265 | 85.2% | |
30대 | 33 | 10.6% | |
40대 이상 | 13 | 4.2%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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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인원 계 | 150 | - | ㆍ20년 상반기 1회, 21년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진행 |
정규 전환율 | 146 | 97.3% | 자발적 인턴 포기자 제외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인턴 인원 계 | 61 | - |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각 1회 진행 |
정규 전환율 | 61 | 100.0% | 자발적 인턴 포기자 제외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총 이직 계 | 352 | - | |
자발적 이직 계 | 325 | 10.5% | |
선임 이상 | 65 | 2.1% | |
전문직 이하 | 260 | 8.4% | ㆍ'개인사정' 퇴사자 수 / 전체 인원 수 기준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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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직 계 | 239 | - | |
자발적 이직 계 | 214 | 7.2% | |
선임 이상 | 40 | 1.3% | |
전문직 이하 | 174 | 5.8% | ㆍ'개인사정' 퇴사자 수 / 전체 인원 수 기준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3108 | 100.0% | |
남성 | 1316 | 42.3% | |
여성 | 1792 | 57.7%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2977 | 100.0% | |
남성 | 1293 | 43.4% | |
여성 | 1684 | 56.6%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3108 | 100.0% | |
20대 | 1038 | 33.4% | |
30대 | 1286 | 41.4% | |
40대 | 486 | 15.6% | |
50대 | 276 | 8.9% | |
60대 이상 | 22 | 0.7%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2977 | 100.0% | |
20대 | 1007 | 33.8% | |
30대 | 1210 | 40.6% | |
40대 | 505 | 17.0% | |
50대 | 240 | 8.1% | |
60대 이상 | 15 | 0.5%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3108 | 100.0% | |
석사이상 | 49 | 1.6% | |
대졸 | 1615 | 52.0% | |
초대졸 이하 | 1444 | 46.5%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2977 | 100.0% | |
석사이상 | 58 | 1.9% | |
대졸 | 1739 | 58.4% | |
초대졸 이하 | 1180 | 39.6%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계 | 3108 | 104.4% | |
임원 | 46 | 1.5% | |
사무직 | 2779 | 93.3% | |
서비스직 | 275 | 9.2% | |
기타직 | 8 | 0.3% | 소속 양궁단 外 |
계 | 2977 | 100.0% | |
임원 | 44 | 1.5% | |
사무직 | 2627 | 88.2% | |
서비스직 | 299 | 10.0% | |
기타직 | 7 | 0.2% | 소속 양궁단 外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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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 | 5 | 0.3% | 여성 임원 / 전체 여성 임직원 비율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여성 임원 | 5 | 0.3% | 여성 임원 / 전체 여성 임직원 비율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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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18 | 100.0% | |
남성 | 607 | 84.5% | 과장 이상 ~ 임원 기준 |
여성 | 111 | 15.5%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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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88 | 100.0% | |
남성 | 599 | 87.1% | 과장 이상 ~ 임원 기준 |
여성 | 89 | 12.9%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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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계 | 75 | 3.0% | ㆍ고용률 : (전체 장애인 + 중증 장애인)/상시근로자수 연인원 기준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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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 71 | 3.1% | ㆍ고용률 : (전체 장애인 + 중증 장애인)/상시근로자수 연인원 기준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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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0 | 100.0% | |
남성 | 3 | 2.7% | 해당년도 육아휴직 발령 인원기준 |
여성 | 107 | 97.3% | 산전후휴가(100일, 유급) 限 사용자 제외 |
구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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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2 | 100.0% | |
남성 | 5 | 6.1% | 해당년도 육아휴직 발령 인원기준 |
여성 | 77 | 93.9% | 산전후휴가(100일, 유급) 限 사용자 제외 |
당사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역할,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을 담은 ‘현대백화점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대백화점 기업지배구조 헌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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